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(10만원) 받는법 - 공짜
사무실 빌딩공지란에서 우연히 발견한 공문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.
핵심은 무려 10만원을 소상공인에게 공짜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.
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이런 정부지원은 꼭 챙기셔야죠.
기한은 5월 19일 까지라고 하니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가세요.
대상 : 아래 3가지 조건 충족
1. 금천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(단, 개업일 2022년 12월 31일 이전)
2. 2021년 또는 2022년 연간 매출액 2억 미만
3. 사업장을 임대하여 영업
신청 방법 :
1. 온라인 : 금천구청 홈페이지(금천구청 - 소상공인 경영안전지원금 신청 (geumcheon.go.kr))를 통해 신청
2. 오프라인 : 금천구청(12층 세미나실)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
필요서류 :
1. 사업자등록증
2. 매출증빙서류 -
3. 임대차계약서
4. 대표자 통장사본(법인은 법인통장사본)
신청기한 :
2023년 5월 19일까지(온, 오프라인 동일)
[전화문의 : 지역경제과 골목경제지원센터 (02-2627-2371, 2372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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